『내내내 캠페인』안동시, '내집 내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 범시민 운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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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내 캠페인』안동시, '내집 내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 범시민 운동 펼쳐
  • 이기화 기자
  • 승인 2023.08.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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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내 캠페인』안동시, ‘내집 내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 범시민 운동 펼쳐
『내내내 캠페인』안동시, ‘내집 내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 범시민 운동 펼쳐

 

[농업경제방송 이기화 기자] 안동시가 2일 전 읍면동 주민들과 클린시티 조성과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내집 내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펼쳤다.

이날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한 안동시 본청 직원들은 서구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역 주민들과 『내내내 캠페인』실천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각 읍면동에서도 환경정화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마을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깨끗한 마을 환경조성에 힘을 모았다.

시는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과 함께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동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범시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올바른 배출문화를 정착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만 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만 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00만 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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